[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상 선출직)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8일(오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 후보가 이상훈 회장 등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결정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상 선출직)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8일(오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 후보가 이상훈 회장 등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결정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