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 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큰 상황. 특히 의료인, 보험회사 직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 방조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보험사기 금액이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고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공범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차별적인 가중처벌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