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향후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관련 장비를 운용하는 이들의 실제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관리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피폭관리대상의 실질적인 관리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수련의, 실습 학생 등의 경우 특별한 관리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용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 요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