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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선거무효, 법원 “소집절차상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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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다 재선거에 무게, 주희중 VS 김양근 리턴매치 성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2월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가 결국 무효로 판명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지난해 2월 24일자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회장,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현 치기협 주희중 회장을 비롯해 부성만·박덕희 감사, 대의원총회 강병균 의장, 김민수·송상섭 부의장 당선은 전면 무효가 됐다.

 

소를 제기한 원고, 즉 지난 선거에서 주희중 후보와 경쟁을 펼쳤던 김양근 후보 측은 △소집절차상 하자 △투표절차상 하자 △개표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지난 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중 소집절차상 하자는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회장 선출을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 결정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연석회의라는 임의적 회의체가 결정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투표절차상 하자는 전국 8개의 투표소 중 제주와 대구 투표소에서 선관위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투표가 진행됐고, 심지어 대의원총회 의장 후보자들이 선관위원 내지는 참관인의 업무를 수행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개표절차상 하자는 대구 투표소에서 주희중 측의 참관인이 투표함을 무단으로 반출해 2시간 가량 이를 단독으로 소지했고, 부산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가 그대로 사용된 일련의 개표과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치기협 이사, 명예회장, 고문,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 정책연구소장, 고충처리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치기협 정관에 근거가 없고, 통상 대의원총회 전날 간담회 형식으로 나누는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하다”며 “연석회의에서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방식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한 것은 치기협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만큼, '투표절차상 하자'와 '개표절차상 하자' 등 원고 측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할 필요조차 없다며 이번 선거의 무효를 확정했다.

 

선거무효가 확정되면서 치기협은 혼란에 휩싸였다. 우선 현 주희중 회장은 “항소와 재선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호사와 논의 중에 있다”며 “더 이상 잡음 없이 치기협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원고 측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고, 그러면 주희중 회장은 협회장이 아닌 개인신분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재선거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데, 이와 관련해 주희중 회장은 “출마할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김양근 후보 측은 “전 회장이자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며 “재선거 시 다시 출마할지는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선거무효가 확정된 만큼 당분간 치기협은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비상체제로 운영되며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공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회무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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