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진료과정 및 수술실ㆍ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에 정청래 의원 측은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과실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두고, 지난해 의협 등 의과계의 파업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