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총회] 장기미납 회원 차등 강화-치협 창립연도 재정립 건의

URL복사

서울지부 36개 개원가 상정안건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구회 총회를 통해 상정된 35개 안건과 현장에서 제기된 1건의 긴급안건이 다뤄졌다.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치협 창립연도 재정립의 건이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강서구회에서는 1945년을 기원으로 하자는 안건을, 집행부에서는 “1921년 일본인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는 치협 기원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현행 창립기념일을 즉각 폐기하고,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일로 변경한다”는 요지의 안건을 상정했다. 강서구회는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집행부의 ‘치협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의 건’으로 통합돼 표결에 부쳐졌고, 76.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다수 상정돼 통과됐다.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 및 미가입-장기미납 회원 차등 적용 촉구의 건’, ‘회비 완납, 미납자 사이의 보수교육비 차등 강화의 건’, ‘미가입치과 가입 독려에 관한 건’ 등이 줄줄이 통과됐다. 반면, 장기미납 회원의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미납분에 대해 할부 등 납부방법에 편의를 줘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도록 하자는 ‘장기미납 회원 구제의 건’은 부결됐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보수교육 점수 인정을 확대해달라는 안 또한 부결됐는데, 그 결정 배경에도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했다.

 

 

이 외에도 집행부를 비롯해 구로구회, 서초구회, 중구회에서 상정한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 촉구의 건’은 박수로 통과됐고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의 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 촉구의 건 △보험 틀니,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거의 받지 않고 노인 환자 유인행위 하는 치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책 촉구의 건 △의료업계의 현실에 맞는 구인난 정책 제도 마련 요구의 건 △치과대학 정원 축소와 편입생 선발 금지 요구의 건 △으료사교 배상보험 실태조사의 건 △코로나19로 단축된 건강보험 가지급금제도 정착 건의의 건 등이 통과됐다. 다만, ‘보험 임플란트 개수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회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임플란트 수가 조정 요구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기상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힘을 얻으면서 부결됐다.

 

3개 구회에서 상정하며 관심을 모았던 한시적 회비인하 건은 서울지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서울지부 및 치협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의 건’으로 수정 통과됐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고 변동성이 큰 만큼 회비 인하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위로할 수 있는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전달됐다.

 

또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치협 설 선물 문제와 관련해 치협의 외부 회계감사를 재촉구하는 안이 긴급안건으로 상정·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어려운 시기, 회원의 정서와 동떨어진 회비 사용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회원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는 대면총회로 개최되는 만큼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착용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졌으며, 참석 대의원 대상으로 문자를 전송해 표결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