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3신] 2023년부터 치협 여성 당연직 대의원 ‘지부당 1명’

URL복사

여성 치의 증가 반영, 회무 참여 활발 등 긍정적 기대
내년 총회부터 대의원 211명에서 220명으로 9명 증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여성 대의원 증원 요구에 '가결'로 화답했다.


24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제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의 건’은 재석대의원 168명 중 찬성 116명, 반대 37명, 기권 15명으로 69%의 대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정관개정안은 재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치협 여성 대의원 증원 및 당연직 배정은 10여년 전부터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여성 회원들의 분회 및 구회 회무 참여 우선’ 등을 이유로 매번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표결 전에 치협 정관제개정심의위에서도 심의결과로 여성 대의원 수 증원에 과반 이상의 심의위원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힘을 실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없었지만 여성 대의원 증원에 대한 지지발언은 이어졌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이민정 회장(치협 부회장)과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 광주지부 양혜령 대의원은 “많은 여성 회원들이 분회에서, 지부에서 임원으로 왕성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 치과의사 수는 전체 27% 이상, 선거권 보유 회원 비율도 20%를 상회하지만 대의원 배정 비율은 3.8%에 불과해 여성 회원 목소리를 담기에 제도적으로 부족하다” 등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지부 당 여성 대의원 1인 의무배정은 여성 회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지부별로 1명씩 여성 대의원이 할당되면 여성 회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내놨다.

 

한편, 이번 여성 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 통과로 임원개선년도인 2023년부터 현행 211명의 대의원에서 9명이 늘어난 220명의 대의원이 총회를 참석하게 된다. 특히 18개 지부 중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배정하게 된다. 기존 여성 당연직 대의원은 8명이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