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결산] 이상훈 집행부, 총회서 혹독한 신고식

URL복사

지난 24일 대면 총회 분산 개최
예산안 부결로 임총 개최 불가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개 강연장에서 분산 개최됐다. 복지부의 대면 개최 자제 요청 등 갖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올해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전국 18개 지부에서 선출된 167명의 대의원이 현장을 찾아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특히 치협 대의원들과 사실상 첫 대면식으로 기대를 모았던 직선 2기 이상훈 집행부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불법 의료광고 근절 노력 △협회장 업무추진비 절감 △클린카드제 도입 등에 대한 후한 평가도 있었으나, △각 위원회 예산 및 사업비의 낮은 집행율 △설 선물 ‘붕장어’로 인한 집행부 내부 갈등 △공약사항이었던 외부회계감사 및 DA제도 늦장 진행 △간호법 단독제정 추진에 대한 입장 부재 등에 강한 질타와 함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치협 총회 다음날에 개최된 의협 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정치권 실세인 여야 의원 16명이 참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올해 총회는 이상훈 집행부가 호된 신고식을 치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감사단, 대외활동 활발-공약시행 미흡 ‘지적’


회무·결산보고를 겸한 감사총평에서 최문철 감사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한 자릿수 예산 집행율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 1년 동안 1~2 차례만 모인 (특별)위원회가 있는 등 회무 수행의 편차가 매우 심했다”며 “종합적으로 대관 업무 및 대외적인 업무추진은 활발했으나, 내부적인 공약 실천과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안 처리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감사보고 후 이만규 대의원(충북지부)은 “회원들은 전임 집행부부터 계속되고 있는 소송과 최근 치협 설 선물인 붕장어 사건 등으로 협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회비납부율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


감사보고 후 이어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대의원들의 날선 질문은 집행부를 향했다. 박현수 대의원(충남지부)은 “지부장협의회장으로서 총회 며칠 전 치협 집행부와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상이 그 내용과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몇몇 지부장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첫 단체협상이었기 때문에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송구하다”며 “그렇지만 예산안이 부결되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또 다시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와 재협상해 수정안을 지부장협의회 등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으나, 대의원들의 표심은 싸늘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재석 대의원 중 무려 83.2%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현행 창립기원 1921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지부 역할 중시한 각종 의안 일사천리 통과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 애초부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 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은 재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현재 211명의 치협 대의원은 내년부터 220명으로 늘게 되고,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는 당연직으로 여성 대의원 1명을 꼭 포함해야 한다.

 

 

1981년 치협 총회에서 결정했던 1921년 창립기원은 40년이 지난 올해 폐기됐다. 수십년간 논쟁이 이어졌던 1921년, 1925년, 1945년, 1948년 창립기원설은 올해 총회에서 일본인 중심으로 설립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치협의 창립기원이 될 수 없다에 방점을 찍고, 학계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내년 에 재논의키로 했다.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 및 면허(재)신고 시 지부 경유 등 치협의 근간이 되는 지부에 보다 많은 역할을 부여하자는 안건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절반인 4점의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는 복지부 지침상 개정이 어렵다는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의 설명에도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 치협 내부지침을 개선하자는 뜻”이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압도적 가결이라는 결과로 반영됐다.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미입회 회원들의 면허신고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렸다. 지부 경유 의료인 면허신고의 건은 의무를 다한 회원과 미입회 회원과 차등이 필요하다는 안건으로 이 역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올해 총회에는 2건의 정관개정안 외에 총 85건의 일반 의안이 상정됐으며, 표결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던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일괄적으로 상정돼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안건 심의 중간에는 지난해말 무혐의로 종결된 치협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법무비용 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상당시간을 할애해 이어지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