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진영·오송희 교수팀, 치과 엑스레이로 뇌·안면부 질환 진단

URL복사

경희대치과병원, Nature Scientific Reports에 연구결과 게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 최진영·오송희 교수팀이 1,020명의 치아교정환자의 엑스레이 영상 분석결과가 치과적 질환뿐 아니라 뇌, 안면부의 심각한 의학적 질환 진단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Nature Scientific Reports(SCIE, Impact Factor 3.998)’에 게재됐다. 연구에서 활용된 치과 엑스레이는 △파노라마 △3차원 콘빔씨티 △두부방사선 사진 등으로 주요한 의학적 질환의 진단도구로 활용가치가 있음이 입증됐다.

 

즉 치과 엑스레이 이미지 분석을 통해 △악안면부에 생길 수 있는 낭·양성종양·악성종양 및 기타 골질환 △턱관절의 퇴행성골관절염 △림프절 석회화 등의 진단에 기여함으로써 조기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림프절 석회화 △편도 결석 △동맥 석회화 및 타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희대치과병원 치과종합검진센터 오송희 교수(영상치의학과)는 “치아교정치료 목적으로 촬영한 저선량 엑스레이 검사로 뇌, 안면부의 심각한 질환을 무증상 상태에서 조기발견이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치과적 문제점 외에도 의학적 질환 진단에 도움이 됐고, 신속한 진료 연계로 그 치료성적 또한 매우 우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 최진영 교수는 “질환 발견이 늦을 경우 심각한 뇌와 안면손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질환의 진단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건강검진의 구강검진 항목에서 치과 엑스레이 검사를 포함하는 등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