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부 총회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장을 인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해 관심을 모았다.
대전지부 이상훈 부회장은 “내실있는 대의원총회를 위해서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면서 “위임장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회원 수가 500명에 대의원은 50명, 일반회원 100명을 대변하는 대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 수가 많아지면 차라리 대의원을 늘려 대표자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대의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를 집행부가 상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지부의 회칙을 준용하게될 분회의 경우 위임장 없이는 회의 운영이 안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대두됐다.
집행부는 “대의원을 늘리더라도 위임장이 남발된다면 의미가 없다.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되더라도 이에 따른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대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표결결과 찬성 16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한편, 중구 기태석 대의원은 “안은 부결됐지만 총회에 참석 안 하고 선거 때만 관심이 있는 일부 대의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대의원 임기 3년 중 2회 이상 총회 불참 시 차기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