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애정남’이 필요해!

URL복사

진료목적-예외조항 기준 모호해 ‘혼란’

“CCTV는 있지만 녹화는 안되는데, 그래도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나요?” 대답은 “Yes!”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소개됐지만, 시행규칙을 꼼꼼히 따져봐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치과’만의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가장 많은 의문 중 하나는 ‘진료목적’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함에 있어 의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료목적으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진료예약이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진료목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 받을 시기임을 알리는 문자는 과연 진료목적에 해당할까? 환자의 정기검진이나 종합검진 등에 대한 안내는 정확한 예약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료목적에 포함된다고 관계기관은 해석했다.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환절기에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으로 병원 홍보성 안내를 보낸다면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치과에서는 CCTV를 설치했지만 녹화는 하지 않고, 원장실에서 환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판은 부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CCTV의 경우 기능에 관계없이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고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진료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진료실 안에 금고 등 귀중품이 있는 경우는 촬영각도를 조정해 설치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모든 사업장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시 근무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비공개 문서를 구비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 내용은 물론, 보안장비 설치 및 열람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덧붙여 상시 근무인원이 5인 이하인 의원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근무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겠다는 보안서약서는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정성 확보라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진료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해 별도의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치과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진료접수창구에 비치해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료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과는 물론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과도 관련 정보를 접수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문의 : (국번없이)118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