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치과 유입, 실질적 개선책 필요”

URL복사

지난 16일,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치과위생사회 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치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16일,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유은미·이하 치과위생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을 치과로 다시 유입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조정근 부회장, 김석중 치무이사, 장영운·오성환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치과위생사회에서는 유은미 회장과 최화영 부회장, 장혜린 대외협력이사, 손민경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등 유휴인력을 모집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대다수 유휴인력의 상황을 고려해 시간제를 활용한 파트타임 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정근 부회장은 “치과위생사회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모집해준다면, 해당 인력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치과 취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고, 구인 중인 치과 정보를 문자로 발송, 취업을 연계하는 구조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입된 치과위생사가 1주일, 1달 등 단계별로 치과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의와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위생사회 유은미 회장은 “치과 직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원장은 물론 기존 직원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면서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특참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앞으로도 양 회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