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MRI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사례가 확인된 MRI,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적용하고, 뇌·뇌혈관 MRI의 경우 과잉검사 경향이 있는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복합촬영은 최대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만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급여비를 기준으로 할 때 상복부 초음파는 2,075억원, 뇌·뇌혈관 MRI는 2,692억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809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MRI에 이어 초음파 검사도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피력했다. 내년도 선별심사 대상인 19개 항목 가운데 초음파 검사도 새롭게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