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93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성범죄로 적발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파악돼 연간 평균 159명 선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물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바람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자격정지가 가능했던 기존의 법과 별개로 의료인 면허정지라는 엄격한 처벌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