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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고객 맞춤형 ‘올인원 개원 솔루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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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인테리어·입지분석 등 개원 컨설팅 총망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의 ‘올인원 개원 솔루션’이 고객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다.

 

네오 올인원 개원 솔루션은 2022년 5월 첫 선을 보인 이래로 개원에 필요한 입지, 세무, 노무, 대출, 장비, 인테리어, 디지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DENTEX 2024에서도 개원을 준비 중인 치과의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인원 개원 솔루션은 빅데이터 전문기업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원 예정 지역의 기본정보를 탐색하고, 고객의 선호도와 진료권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개원 입지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또한 개원을 위한 대출 및 입지, 세무, 직원관리 등 치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임대료, 렌트프리, 건물시설 확인과 증설에 대한 협상 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신고 업무와 사업자등록 개설, 의료기관 개설, 요양기관 등록 방법, 직무 설정 및 교육 등 개원을 준비 중인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테리어도 10년 이상의 치과 전문 인테리어 업력(業力)을 가진 업체들을 비교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직접 견적과 업체를 알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합리적인 조건에 시공할 수 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네오개원사업부는 관련 전문인력을 투입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치과영업 15년 이상의 경력자 △개원 컨설팅 전문가 △10년 이상의 치과 근무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와 실장 △보험청구 관련 전문인력 등을 통해 개원 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여기에 인테리어, 장비, 제품, 소장비, 재료, 기구 등 개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무이자할부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부담도 적다.

 

네오 관계자는 “네오의 올인원 개원 솔루션은 입지분석 및 행정업무 서비스, 인테리어 등 치과 개원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이 접목된 서비스”라며 “치과 개원을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지 네오의 올인원 솔루션을 이용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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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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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