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틀니 유지관리,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하나?

URL복사

복지부 급여기준 입안예고에 치과계‘졸속추진’ 비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입안예고 한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에 관한 급여기준(본지 506호 참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이후 이뤄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적용한다는 데 따른 내용이다. 

 

대부분 급여수가가 정해지고, 재정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관행수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서 급여기준부터 내놓은 것도 문제다. 수가가 1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를 1회만 적용할지 2회만 적용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지만,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유지관리 급여기준을 놓고 치과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의치조정과 교합조정 등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두 항목을 한 번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 타 급여기준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내용으로 틀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유지관리 대상이 명확치 않은 것도 곱씹어볼 문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치과의사는 내가 시술해주지 않은 틀니, 더 나아가 무면허자에 의해 제작 장착된 레진상 완전틀니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환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해줘야 맞는 것인지, 기본적인 제한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기준도 문제지만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의 개원의는 “틀니는 물론 대부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될 경우 관행수가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으며, 지나친 규제로 환자들의 불만을 치과의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진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우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9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때다.
* 의견제출 :복지부 보험급여과 (FAX:02-2023-7422 )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