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이하 구개협)가 구강외과 수련을 받은 기존 치과의사들에게도 구강외과전문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구개협은 지난 17일 월례 회의를 갖고,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 허용 시점인 2014년 1월 1일이 15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전문과목 표방으로 불거질 개원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턱교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구강외과 개원의들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정규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은 물론, 실제 개원 현장에서도 구강외과 수술만을 진료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의 영역침범으로 구강외과 영역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은 이들에게 전문의 자격의 중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전문의 자격 없이는 성형외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쫛쫛치과가 아닌 ‘쫛쫛구강외과’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다면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치과의 외연을 넓히고 치과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강외과 개원의들이다”면서 치과계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구개협 이용찬 회장은 “이미 1998년 헌법재판소가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정규 수련을 마친 구강외과 의사들에게는 가정치과전문의가 아닌 구강외과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강외과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과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회원들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전문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