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8.9℃
  • 흐림서울 7.3℃
  • 대전 7.3℃
  • 대구 10.5℃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5.7℃
  • 구름조금강화 7.9℃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6.9℃
  • 맑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9.4℃
  • 구름조금거제 1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관광 나선 기관들, 보험사 눈치까지?

URL복사

민영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법안 추진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유치업에서 제외돼 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뛰어들게 되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전문업체만 유치 권한을 줬던 기존의 입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다만, 우려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해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유치업체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외 의료관련 보험상품 등 잠재적 시장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해 보험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분위기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는 데 대해서는 우려도 여전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보험사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보험사와 계약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의료기관 간 또 다른 유치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료관광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관련업체에 2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권한이 의료관광 활성화의 첨병이 될지, 부적절한 경쟁만을 부추기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