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유치업에서 제외돼 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뛰어들게 되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전문업체만 유치 권한을 줬던 기존의 입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다만, 우려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해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유치업체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외 의료관련 보험상품 등 잠재적 시장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해 보험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분위기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는 데 대해서는 우려도 여전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보험사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보험사와 계약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의료기관 간 또 다른 유치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료관광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관련업체에 2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권한이 의료관광 활성화의 첨병이 될지, 부적절한 경쟁만을 부추기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