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기자본(사모펀드)이 소유한 치과 네트워크의 폐해를 보도해 미전역에 파장을 일으킨 데이비드 히스 기자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특강을 펼친 데에 이어, 이튿날인 16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실상을 밝혔다.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익 의원(민주당)과 김현미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데이비드 기자는 다시 한 번 투기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했을 때 벌어지는 부작용을 낱낱이 폭로했다.
데이비드 기자에 따르면 대부분 투기자본이 개입된 대형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서민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치료에 대해 과도한 할인 쿠폰 발행 및 무료진료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물론 상담실장에게는 인센티브 및 진료 할당량까지 정해놓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내 현실에 대해 패널토론에 나선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국내는 아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치과계는 이미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거의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치과의사들은 ‘과연 치과의사 스스로 제대로 된 의료를 지켜낼 수 있는가? 내가 배운 전문 지식을 잘 쓸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네트워크 문제와 관련해 단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 2011년 MBC 피디수첩을 시작으로, KBS, S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이처럼 다양하게 보도된 사례가 없다”며 “미국은 주정부 법무부, 의회가 나서 투기자본의 의료기관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이 달린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형 불법네크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공감했고, 특히 정부를 향해 ‘1인1개소법’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책의지를 보이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의료인의 종속적인 개설운영권 지원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지배하는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며 “의료기관 휴폐업, 의료행위, 인력 및 시설장비 관리 등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MSO의 지원은 받아도 그 결정을 MSO가 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했다.
또한 “지금까지 네트워크 의료기관 현황은 민간영역의 자료가 전부였는데, 올 3월부터 동일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2,7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복지부 기본 입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경우 어떤 형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감지되고 있으며, 영리병원 도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치협 김세영 회장은 플로어 토론에서 “복지부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하 기구인 심평원과 공단 등을 통해 기업형 의료기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 과잉진료 행태를 충분히 적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 간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지금으로써는 공급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범시민기구를 만들어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