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하 금감원)과 손잡고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조사하는 것은 물론,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각종 제보 및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함과 동시에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3조4,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