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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 특집] 치과계는 전쟁 중! 분쟁-소송 속앓이 하는 치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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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두렵지 않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는 평균 하루 한 건 이상의 크고 작은 회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남모를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치과계 현실의 단면이다. 환자와의 분쟁은 물론 치과의사간, 치과의사와 스탭간, 더 나아가 치과병의원과 관계기관, 치과와 의과의 분쟁까지 그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분쟁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을’의 입장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 그 속내를 들여다봤다.

 

 “환자가 무서워요” 손해배상 요구, 기본이 5천만원?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임플란트 수술 후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로부터 “5천만원을 물어내라”는 막무가내 요구에 시달려야했다. 진료중인 치과에 찾아와 소동을 부리는 것은 예사, 유리창을 깨거나 1인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개원하지 몇 년 되지 않은, 아직은 새내기 개원의인 까닭에 막막함은 두 배가 됐고, 의료과실이 큰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고스란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에 잠 못 드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 경우, 당황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5천만원이라는 비용부담이 크게 작용하지만, 요즘은 환자들이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기본이 5천만원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빈번한 상황이다.

 

의료과실과 환자의 업무방해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막무가내로 소동을 부리거나 진료에 방해를 준다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경찰을 대동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이는 치과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추후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녹화나 녹음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불법 녹화나 녹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진료대기실은 CCTV 설치가 가능하고, 촬영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돼 있어 대기실 내 촬영은 문제되지 않는다. 환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사전고지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때문에 환자가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린다면 CCTV와 녹음기로 녹화되고 있음을 고지해 자제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간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할 경우 현대해상 등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배상책임보험사의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 “의료과실을 우선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불만을 갖는 치과의사들도 있지만, 손해사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피로도가 심한 환자 응대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보험사 또한 가입자인 치과의사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은 당연한 이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바로 보험사를 불러 해결하는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동네치과 30년을 개원해오다 환자를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울의 개원의는 “막무가내로 배상을 요구하는 환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그 결과 환자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면서 “동네치과의사로서 환자와의 마찰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더 많은 환자들의 안전과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뒤통수치는 동료-스탭에 허탈” 正道만이 살 길

 

최근 서울의 한 치과는 의료기사법 위반행위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조무사에 의한 스케일링이 그 이유였는데, 황당한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같이 근무하던 상담실장이었다는 점이다. 치과 내에서 여러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상담실장이 퇴사를 앞두고 치과 내 불법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해 보건소에 제보한 것. 평소에도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는 없는 치과였지만 당시 상황은 상담실장이 신입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스케일링 시술을 할 때 상담실장이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이었다.

 

또 다른 서울의 개원의는 오랜 기간 같이 근무했던 페이닥터가 길 건너에 개원을 하면서 속앓이를 했다. 페이닥터로 근무할 때 소아치과 환자를 주로 진료했었는데 그 진료기록을 고스란히 갖고 간 것이 더 애타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치과 두 곳을 운영하기 위해 페이닥터의 명의를 빌려야했던 원장은 어디에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치과를 인수한 한 개원의는 권리금까지 주고 입점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이 같은 건물에서 또 다시 치과를 오픈하겠다고 해 말못할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공동개원 또는 페이닥터로 함께 근무하다 따로 치과를 개원하면서 환자정보를 빼돌려 생긴 분쟁은 물론, 원장-직원간 마찰로 치과를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부자 고발에 포상금이 걸리면서 치과의 세무나 부당·허위청구를 신고하는 내부 직원의 사례도 허다하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갖가지 분쟁, 해결책은 원장 스스로 어떻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불거지는 불법 사례의 대부분은 ‘정도’를 지키지 않은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무면허자에 의한 스케일링 시술이라고 환자 또는 직원이 고발하는 것과 같이 불법 위임진료는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 2년 전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가 이 치과의 진료와 상관없는 3년 전 치경부 파절에 대해 진단을 잘못하고 시술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엔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하다 녹록치 않자 진료비 5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의료과실과 관련 없는 일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민원해결을 위해 시작된 보건소 조사가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꼬투리를 잡고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단 마찰이 불거지면 기본적인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가 중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위임진료, 현금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설명의 의무를 지키고 진료기록부에 충실히 기록해 놓는 일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동료간의 마찰 또한 마찬가지. 이중개설 등 불법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등에 있어서는 꼼꼼한 계약서 작성과 관리, 공증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만 충실하면 두려움 없이 해쳐나갈 수 있는 분쟁이 여전히 많다.

 

“소송? 두렵지 않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현재 치과계는 중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턱얼굴 영역에서의 치과의사 미용시술이 합법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서울의 개원의 2명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이 의미있는 것은 그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전체 치과계, 전 의료계에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벌금 100만원으로 분쟁을 무마시킬 수 있었던 개인이 수억원의 소송비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구강악안면외과’를 진료범위로 하는 치과에서, 더욱이 구순구개열수술 등 고난이도의 안면수술까지 인정받고 있는 치과에서 얼굴에 보톡스나 필러로 미용시술을 했다는 게 불법이라는 법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사건의 발단이 의료계가 제기한 영역다툼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누군가는 치르고 이겨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잘못된 유권해석 하나가 계속해서 치과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례는 앞으로의 치과진료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중 한 건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최종판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이는 또 다른 한 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관련 학회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들이 입 속에 갇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등 치과의사 단체와 개인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진료영역을 사이에 둔 소송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스플린트를 이용한 턱관절질환에 대해 진료는 물론 강연까지 펼치고 있는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이러한 문제는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제는 도려내야 할 상처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평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장부에 기입한 내용과 청구내역이 다르다며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다른 개원의도 부적절한 삭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치과계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송, 그 힘겨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치과의사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 ‘이해’에서 시작

 

요즘 환자들은 예전과 다르다. 치료에 불만이 생기면 일단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건물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도 예삿일. 더욱이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점까지도 잘 알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선후배, 동료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서로의 불법적인 행태를 앞 다퉈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관할 보건소에서 힘들어 할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허위·부당청구는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행, 세금문제 등에 있어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마저도 편한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치과, 의과, 한의과 등에서 서로 영역 지키기에 나서고 있고,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홈페이지를 일제 점검해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관계기관의 해석을 요구하는가 하면 법원의 심판으로 선을 긋겠다는 강경책도 쏟아지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소송사례가 갈수록 각박해지는 개원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정도를 걷고, 제대로 판단하고, 다함께 고민한다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환자와 동료, 스탭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될 것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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