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 가산금과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만 표시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될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에 표기될 정보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의료기관 인증등급(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한정), 야간진료 가산금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장비 사용이 금지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은 야간진료 가산금 표시를 특별히 강조했다. 가산된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가 아직 이에 대해 모르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야간 및 주말 진료 활성화를 위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1시 이후에는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조제비의 30% 가산금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또 지난달 1일부터는 토요일 진료 전일에 대해 야간 진료 가산금 30%를 청구하도록 조정됐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1년간은 추가된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며, 3년에 걸쳐 본인부담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될 법안은 ‘의료기관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출신학교, 경력 및 수상경력 등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해 적발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벌 수위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목희 의원은 이번 달 내로 공동발의 성명을 받아 법안을 본격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2월에 본격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