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치료가 새로운 대안?

URL복사

일본, 제도적 뒷받침-꾸준한 관리로 접근성 높여

장애인치과치료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고, 치과의사가 주축이 된 복지재단인 스마일재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장애인전문치과가 거점병원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개원가에서 장애인치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치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갖추고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저평가된 수가 하에서는 여전히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치과학회 황지영 홍보이사는 “장애인치료는 치과의사들에게 심리적인 벽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일본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장애인치료 시스템이 안착된다면 장애인치료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방문해본 일본 장애인치과에서는 어려서부터 익숙한 치과치료를 힘들어하지 않는 장애인들,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로 힘든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치과의사들에게 장애인치과치료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치과학회 회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300여명 수준인 데 반해 일본은 4,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차이를 실감케 한다.

 

장애인치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에는 진료가능 또는 희망하는 치과가 48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