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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좋고, 매부좋고? 단체협약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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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할인-리베이트, 의료법 저촉 우려도

특정 업체-기관 등과 협약을 맺는 치과가 늘고 있다.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협약을 맺지 않은 치과가 없다 할 정도로 개원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포털사이트만 검색해 봐도 ‘○○기관 협력치과’라는 이름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특히 최근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진료과목 별 병의원이나 이용 가능한 업체와 협약을 맺기를 희망하는 단체도 많아졌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최근 주변 회사에서 협력치과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단 인근 직장인들에게, 혹은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는 있지만, 대부분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진료비 할인’이라는 늪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서 내용 중에 ‘진료비의 20~50% 수준으로 할인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한다. 지속적인 이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예상치 못한 저수가 경쟁에 내몰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개원의도 있다. 환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할인’에 대한 부담만 떠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처음에는 소속 직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족이나 지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곤란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장비료·임대료·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하여 보건의료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과도한 할인, 또는 해당 단체에서 환자를 소개 알선한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저수가 기업형사무장치과의 폐해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수가가 낮다는 것, 할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치과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환자의 신뢰를 쌓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해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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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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