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가 불법광고 치과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월 5일, 화곡동 한식당에서 강서구회 확대이사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올해 임기를 시작한 송종운 회장과 집행부 임원을 비롯해 권혁주·장묘안·장일성·김상훈·최성관·김동원·황우진 등 역대 회장 및 고문 대다수가 참석,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 치과’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강서구회는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일부 불법광고 치과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서구회는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강서구회 임원을 주축으로 ‘불법 의료광고 주의!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불법광고 치과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종운 회장은 “불법광고로 인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4월 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었던 대상기관에 ‘보건소·보건지소’를 추가했고,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1회 방문당 수가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공중보건의사를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파견시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로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중심이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 바 있고,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2배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등장했던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된 제도정비 없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45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지난 4월 4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혜숙, 박광온, 진성준, 이종성 등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등 많은 내외빈과 한의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찬 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한의계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위기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한의진료까지 보장받을 수 없어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양방 획일주의와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더 이상 국민, 국회, 정부뿐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만 보는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김정기 교수(전북치대)가 지난 4월 1일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정기 신임회장은 향후 2년간 교정학회와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회장을 맡게 된다. 1959년 5월 28일 치의학계에서 최초로 창립된 교정학회는 현재 3,300여명의 회원과 전국 6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치과계 대표 분과학회다. 김정기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신임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교정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정기 회장은 △대한치과교정학회지의 위상강화 △개원의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 △지속적인 학회 홍보 강화를 통한 회원권익 향상 △전문가 대표집단으로서의 윤리성 강화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의 회원 가입 증대 등을 향후 2년간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김 회장은 개원의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치료의 진료영역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를 위해 미래발전위원회와 경영연구위원회를 구성,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학회 홍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개원가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9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한 바 있는 서울지부는 총 15시간에 달하는 양질의 교육을 바탕으로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인재풀 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교육 수료생 가운데에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에 참여한 후 파견됐던 치과에 직접 취업한 경우도 있어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치과 실습을 희망하는 수료생을 파악해 회원 치과와 연계해 실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7명의 수료생이 서울지부 관내 회원 치과에서 2주일간 현장경험을 하고 있다. 서울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해도 치과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구성해 치과취업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20일 치과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인 파노라마, CT 등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 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진단참고수준보다 선량이 높을 경우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피폭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발표된 치과 진단참고수준은 20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했다. 질병청은 주기적으로 의료 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62개 치과 의료기관 검사장치 총 960대를 대상으로 했다. 구내촬영의 경우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46에서 2024년 48mGy·㎠(면적선량)으로 대동소이 했다. 하지만 파노라마는 2019년 227에서 2024년 354mGy·㎠로, CT는 1,856에서 2,060m Gy·㎠으로 적정 방사선량을 소폭 높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 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를 고려한 결과다. 질병청은 참여 의료기관에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3월 26일, 12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사회에서는 정영수 회장(연세대치과병원장), 황의환 부회장(경희대치과병원장), 이용무 부회장(서울대치과병원장), 권대근 부회장(경북대치과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협회 현황보고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치병협 ESG 위원회 구성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치과병원 참여 △KODECA 2024 Congress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치병협은 구강노쇠 진단사업을 12대 집행부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관련 TF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치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구강기능을 평가하는 검진 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치병협은 TF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강노쇠 진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치과병원 참여 건에 대해서는 치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이하 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마포구치과의사회 노형길 회장이 취임했다. 노형길 회장은 구회장협의회장으로서 가장 큰 역할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구회는 물론 일선 회원들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 ‘회원과 소속지부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마포구회장으로 구회무에 복귀하기 전 서울지부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SIDEX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지부 회무를 통해 얻은 결론은 회무는 회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노형길 회장은 “지부나 협회 임원 등 회무를 하다보면 많은 업무로 자칫 일선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는 일이 종종 생긴다”며 “개원의들로 구성된 각 시도지부와 90% 이상 개원의 회원인 치협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회장협의회는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른 25개 구회를 대표하는 회장들의 협의체인 만큼, 서울지부와 구회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과 회원 정서가 지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역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기준·이하 연세치대)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인 ‘연아이룸터’를 개소했다. 학생들은 면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치과대학 내 학생 전용 학습공간 조성을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학교 측은 적극적인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학생 전용 스터디 라운지(도서관)’ 구성 요소들을 선정,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최근 기존 지하 1층 피트니스센터 자리에 ‘연아이룸터’를 개소했다. ‘연아이룸터’는 학생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미래 치의학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룸의 공간’이란 의미를 가진다.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고, 400여권의 치의학 관련 장서를 내·외부에서 기증받아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학생들이 스터디카페에 버금가는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E-study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은 “연아이룸터를 통해 학생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치의학 전문가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100년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용호)가 지난 3월 2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100년사의 목차와 집필담당자를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박용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계종·변영남 고문, 함동선·이주연 부위원장, 최성호 간사, 정재영·남택견·남현애·이해준·김용호·권훈·심동욱·오성환·강성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년사 목차 및 집필담당자 배정 논의의 건’이 다뤄졌다. 100년사편찬위원회는 앞선 3월 7일 소위를 열고 100년사에 수록될 세부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논의한 안을 바탕으로 최종 목차를 확정했다. 그 결과 △제1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사 △제2장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 치과의사회 역사 △제3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SIDEX △제4장 서울시민과 함께 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5장 치과의사 의료환경 및 의식 변천사 100년 △제6장 치과신문 역사 및 주요기사 모음 등 총 6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제1장의 경우 역대 회장단 임기를 10년 단위로 나눠 집필하기로 했으며, 제3장에서는 SIDEX를 종합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전시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은 100%에서 300%로 확대됐다. 변경사항은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가운데 치과재료, 의·치과 공통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장애인 가산이 획기적으로 상향된 것. 구체적으로는 치아질환 처치, 수술 후 처치-치주조직의 처치 등, 구강악안면 수술, 치주질환 수술, 보철물의 유지관리 등이다. 장애인 가산이 일시에 300%까지 인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사안”이라면서 “치과치료의 특수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소아가산 항목만 포함시켰던 것에서 전체로 확대하자는 치협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 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유미경·이하 전북치대)이 주최하고, 전북치대총동창회(회장 김현철) 및 전북치대재경동창회(회장 정경철), 포인트임플란트가 후원한 ‘2024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동문의 밤’ 행사가 지난 3월 30일 경기도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학술집담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경 원장이 ‘치과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 지식’을 주제로 강연해 동문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의료법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요즘 동문들의 다양한 법적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해 줬다는 평가다. 2부 동문 학술대회에서는 박규화 원장이 ‘상악동 골이식, 다양한 치조정 접근법’을, 송유석 원장이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엔도를 위한 팁’을 각각 강연해 임상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도 돋보였다. 김준우, 오상훈, 오철 원장 등 3인이 나서 각각 △의치보살 △삭제보살 △접착보살 코너로 다소 익살스럽지만 친근한 방식으로 동문들이 임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즉문즉답 형태로 제공해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전북치대 유미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19세 미만자 또는 응급환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은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 사례가 2023년 기준 4만418건에 달하고 있고, 2018년부터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가 지난 3월 23일 열린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에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캠페인 문구 공모전에서 선정된 문구에 대한 대의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총 152명이 참석했으며, 선호도 조사에는 118명이 참여했다. 선호도 조사는 특위가 선정한 9개 문구를 포스터(가안)로 제작, 총회장 외부에 배치해 대의원들이 원하는 포스터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선호도조사 결과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의료는 제품이 아닙니다’ 캠페인 문구가 19명(16.1%)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 외에 ▲임플란트 치료 신뢰와 가격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18명/15.3%) ▲최저가 치료가 최고의 치료가 아닙니다!(16명/13.6%) ▲최저가 임플란트! 후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14명/11.9%) ▲최저가보다 중요한 최선의 치료!(13명11.0%)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12명/10.2%) ▲NO! 불법의료광고 건강한 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명시돼 있는 만큼, 오는 6월 27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인상률은 2.5%.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협상 초반부터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40원, 인상률로 따지면 1.42%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유력한 상황이다. 경영계(사용자)는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16년도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올해도 경영계 측은 동결을, 노동계에서는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초입부터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은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공익위원단이 좌우할 전망이다. 현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