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원장 권대근·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각 기관을 평가한다. 경북대치과병원은 환자중심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달 경영진 라운딩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반영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경북대치과병원 방문 환자들은 △고객케어 △상호작용 △서비스 효익성 등에 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대근 원장은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됐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직무정지 개정의 건(경기·전남)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전남·경북)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건의 선거제도 변경안은 정관개정 가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 2/3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선거인명부 공개) 개정의 건(협회·광주)도 과반을 득표해 무난히 통과됐다. 먼저 경기지부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직무정지 개정의 건’에 대해 이선장 대의원(경기)은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해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회무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문이 있지만 최근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문제, 치협 회무열람 신청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에 돌입한 ‘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오늘(4월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3만원이 인상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동결, 3만원 인상안, 5만원 인상안 등 총 3가지 예산안 가운데, 과거 인하했던 회비를 환원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예산안 표결에 앞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최유성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최유성 위원장은 3가지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은 미비한 가운데, 증액된 회비가 예비비에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동결안 2억1,000여만원, 3만원 인상안 4억8,000여만원, 5만원 인상안에 6억6,000여만원의 예비비가 책정돼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치협 신승모 재무이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인상된 회비만큼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콘트롤이 안될 수도 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두고 고민한 결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2개의 감사보고서(안민호·김기훈 감사/이만규 감사)가 제출돼 관심을 모았고, 실제 총회 현장에서는 2개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절반의 시간을 할애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회무자료 검토 전 감사보고서를 먼저 받고 결산보고를 같이 통과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2개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받을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 경위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이만규 감사는 “정관과 타 의약단체의 정관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없다. 관례보다 정관과 규정, 법을 보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치협 회무를 더 이해할 것으로 본다. 내용상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지겠다”고 밝혔다. 안민호 감사는 “지금까지 개별 사안에 각자 의견이 달랐어도 그 과정에서 협의해 제출해왔다”면서 “보고서 제출에 대해 의견을 줄 것을 이만규 감사에게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고,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찬반은 극명했다. 서울지부 노형길 대의원은 “치협 감사단은 의결기구도 합의기구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7일(오늘) 오전 10시 치과의사회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지난해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건강보험수가 3.2% 인상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며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제33대 집행부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과 협회비 인상안 등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의 오늘 결정이 회원 권익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한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 발전”이라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먼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건강보험수가 3.2% 인상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 등 지난 1년간의 회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오는 5월 14일 ‘제41회 치과 알림회’를 개최한다. 치과 알림회는 전남대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고유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충치·치주질환 등 구강관리 및 치료방법과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치과 알림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치아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6개 부스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대치과병원 전공의들의 무료 구강검진 △우식 체험 △검진 체험 △잇솔질 교육 △치과 진료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판넬 전시 △풍성한 미니게임 등 6개 부스로 구성되며, 총 120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전남대치전원 측은 “무료 구강검진과 체험을 통해 본인의 구강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구강보건 지식을 얻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제41회 치과 알림회’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과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대표 손병진)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치협 이사회에서 재의결로 회무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박태근 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 등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는 ‘치협 정관 유린, 회원의 권리 박탈한 박태근 집행부 규탄한다’ 제하 성명에서 “정관이 보장한 ‘회원의 권리’를 일개 규정의 잣대로 재단해 치협의 치부를 방탄코자 배임성 월권행위를 자행한 박태근 집행부의 회무열람 거부사태는 경천동지할 폭거이자 영구적 ‘회무열람 거부’의 신호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서 15:9로 부결됐다고 한다. 박태근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일부 임원들의 행위는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서울지부 대의원 100명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3만 회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관을 유린한 장본인들로 기억될 것”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 소송(2023가합103336) 3차 변론이 지난 4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민겸 외) 측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 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1차 변론, 12월에 2차, 그리고 이날 3차 변론을 이어갔다. 원고가 당선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안 중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중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위원회 홍OO 위원장과 정OO, 신OO 위원이 당시 박태근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 다뤄졌다. 치협 회장단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 22일, 치협은 기습적으로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7일 일방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서울지부는 여러 일정과 회장단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김영호·이하 아주대임치원)이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치의학 석사학위로 △치과교정학 △치주보철·임플란트학 △구강악안면외과학 △통합치의학 등이다. 국내외 치과대학에서 치의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 포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임상구강보건학 과정도 모집한다. 해당 전형은 치과위생사 및 치과 임상관련 전공자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 포함)라면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원장은 “아주대임치원에서는 치과임상의에게 문제해결의 통찰과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임상치의학과’와 구강보건 분야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 관련 행정전문가에게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임상구강보건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며 “학문의 장 안에서 이루게 될 인연의 힘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접수기간은 5월 24일까지며, 지원방법은 홈페이지 배너에서 인터넷 접수 후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면접전형은 6월 5일이며, 합격자는 6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기간이 시작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비급여보고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3월 진료기간 동안 성실한 진료자료 입력, 둘째는 보고파일 추출, 셋째는 보고파일 제출이다. 지난 두 번의 기고에서는 진료자료 입력과 보고파일 추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시 아직 비급여 보고파일 추출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 기고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세 번째 기고에서는, 비급여보고파일 제출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기에 추출된 보고파일 제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출은 크게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의료기관 정보확인 및 담당자 정보입력 △비급여 보고파일 업로드/ 검증/ 제출 △가격공개자료 확인 △가격공개 근거자료 제출로 이어진다. 자세히 살펴보자. 1.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비급여 보고항목이 보인다. 추출된 파일 제출은 ‘비급여보고’ 버튼을 누름과 함께 시작된다.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항목이 눈에 보이는데, 보고자료와 가격공개자료다. 추출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보고자료이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이봉사회(회장 김정기) 김영석, 장성호 회원이 2024년 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석, 장성호 회원은 그동안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사업으로 올해까지 1,757명의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았다. 김영석 회원은 “부족한 재능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른이봉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진료실에서 같이 봉사에 참여해준 배슬리, 황미성, 김도연, 조주임, 장은영 치과위생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호 회원은 “묵묵히 봉사하고 임하고 있는 회원도 많은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김정기 회장을 비롯한 바른이봉사회 임원진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바른이봉사회 김정기 회장은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를 대표해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돼 준 김영석, 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더라도 1인1개소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정의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덧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지부장 박창호)이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대치과병원 본관 앞에서 ‘봄맞이 불우 환자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노조 주관으로 2006년 시작된 바자회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기간을 제외하면 15년째 꾸준히 열리고 있다. 일반 잡화,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바자회에서 판매됐으며 노조는 수익금 일부를 불우환자 돕기를 위해 서울대치과병원에 기증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노조 박창호 지부장은 “자선 바자회는 환자, 내원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연 2회 바자회를 개최해 병원 방문객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선물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치료사업에 전달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병원과 노조의 협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이자 20년 무분규 상생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이 지난 4월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재발의된 법안에는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는 것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23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에게 치과는 꼭 필요하지만 가기 힘든 곳, 아프지만 치료를 받긴 더 힘든 곳이다. 작은 치료라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씹는 즐거움과 환한 미소를 선물하기 위한 노력이 치과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회자되는 인물이 있다. 20여년 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완성했던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사회’를 꿈꾸는 이수구 이사장이 걸어온 길 속에서 오늘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본다. 장애인치과병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1978년 개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아이의 형제가 장애가 있어 치과를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 없이 치료해주겠노라 나섰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던 본인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장애인 1명을 치료하는 데 어른 여럿이 팔다리를 잡고 눕혀야 했고 마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면서 한켠으로는 “장애인 치과는 정부나 지자체가 장애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