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된다. 2020년 3월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파격적으로 달러를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했다. 2021년에는 유통되고 있는 달러 중에서 지난 1년간 새로 풀린 달러가 유통량의 30%가 될 정도였다. 현금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2018년)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인하하는 동안 가치주와 배당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0년 3월 이후에도 가치주, 배당주, 리츠 등의 하락률이 성장주 보다 더 높았고 반등도 강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장주와 가격 격차가 커졌다. 2021년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시작되면서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2022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 리츠들도 성장주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 모멘텀이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내 1위 배당
이번 호에는 65세 이상 보험틀니 치료의 각 단계가 모두 완료된 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치료 종료 후 유지관리는 무상 유지관리와 유상 유지관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무상유지관리 기간을 ‘사후점검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만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틀니의 사후점검기간은 장착 후 3개월까지, 그리고 최대 6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틀니 제작 후 사후점검기간 중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필자도 환자가 틀니를 소독하려고 매일 저녁 물에 넣고 끓여 틀니 장착 이틀 만에 변형돼 재제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틀니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다고 해도 무상으로 재제작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치과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틀니 제작 환자가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틀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가가 책정됐고, 사후점검기간 동안 심각하게 파절된 데에 대한 환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방법도 부재해 무상으로 운영해
지난 4일, 법원은 현 정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코로나 19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을 시행했다. 이에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된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통계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의 차이에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인 공익이 대립할 때 있어서 균형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
Beginning 2021 / Pohang Nikon Z7 | 200㎜ | F8 | 30s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어두운 밤을 밝혀 주는 하루일과가 끝난 등대는 우직했다. 밤새 밝았던 모습을 뒤로한 채 실루엣으로만 그 모습이 남겨질 때, 이른 아침의 무지갯빛 하늘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0년 시작된 팬데믹으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2019년까지 누렸던 익숙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이제는 일상 복귀(Back to Normal)가 아닌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New Normal에 적응하기에 급급했다면, 2022년은 적극적으로 Better Normal을 준비해야 하는 해다. 이번 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1년 9월까지의 치과건강보험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황을 참고하여 현재 각 치과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2022년도 Better Normal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2021년 9월 기준 요양기관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은 각각 237개소와 1만8,508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7년도에 19.5%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전국 치과병·의원 기관수는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많게는 500여 기관에서 적게는 200여 기관 정도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오히려 기관수가 9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미국 주식시장과 전 세계 주식시장은 급락을 거듭했다. 한 달 내내 폭락이 지속되는 동안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대폭락 이후 가장 큰 폭락이 있었고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1929년 대공황과 비교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시작된 2020년 3월의 저점부터 2021년 말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2배, 나스닥 지수는 2.2배 상승했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무려 10배가 넘게 상승했다. 2021년 하반기에 들어 기록적인 소비자물가(CPI) 지수 상승을 보이자 연방준비이사회(Fed)는 2021년 11월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FOMC에서는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금리 인상을 곧 시작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로 오를 대로 오른 자산시장 가격을 보며 앞으로의 연방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이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곧 터지고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 현재를 기점으로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만드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
귤을 한 개에 5만원에 판 사람이 있다면 죄가 있을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면 사기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무죄이지만 사회성 결여다.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과자를 다른 데보다 꼭 2배 비싸게 파는 가게가 있었다. 어린 생각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다른 곳보다 2배 비싸면 고객이 이곳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텐데요. 왜 2배 비싸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주인은 “2번 팔 것을 1번 팔면 되니 덜 수고스럽고, 다른 곳 갈 사람이 가는 것은 자유지”라고 답했다. 그 당시 주인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기억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적인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 그 경우는 이상심리 분류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 APD)에 해당된다. 가게 주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고, 가게가 앞으로 망할 것도 예측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힘들어질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의 행동 속에 타인에 대한 생각이 전무했기 때문에 ASPD라고 판단할 수 있다. ASPD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혹은 타인
마린시티의 저녁 2021 / Busan Nikon Z7II | 24㎜ | F8 | 3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바다를 바라보는 도시 부산 마린시티. 고층 건물의 아름다운 야경에는 빼곡히 정박된 요트가 함께 있어 더 아름다웠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로 한해를 시작합니다.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어 마스크를 벗고 사는 일상을 꿈꿔 봅니다. 임인년은 북방과 검은색을 의미하는 임(壬)과 봄과 호랑이를 의미하는 인(寅)으로 구성되어 ‘북방의 검은 호랑이’로 백두산 호랑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백두산 호랑이 기상을 기대해 봅니다. 천간의 壬은 수水 기운으로 가을에 낙엽을 떨어트리는 차가운 기운이기도 하지만, 상품적 가치가 높은 열매를 완성시키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지지의 인(寅)은 봄이 되어 나무에 새잎이 돋고 땅속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천간과 지지를 합치면 ‘과거의 결과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해’라 해석됩니다. 가을에 수확한 결과물은 좋은 경우도 있고 빈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새봄이 오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시작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의미에 부합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고, 있으면 자본삼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통상 행동에 의한 관점에서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시간에 의한 의미가 더 큽니다. 모
12월 열린 FOMC 회의를 계기로 2021년 12월 현재 기축통화 달러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이용해 알아봤다. 연준(Fed)은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응해 2022년에만 세 번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테이퍼링(Tapering, 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마치고 금리인상을 시작했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테이퍼링만 해도 시작에서 종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첫 번째 금리인상 이후 1년 동안 추가 금리인상을 하지 못했다. 경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경기하방 압력이 강해지면 연준 또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2021년 말 연준의 금리인상 계획은 과거보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연준의 행보가 빨라 진 가장 큰 이유는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40년래 가장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촉발된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발행된 통화량 급증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해 나타난
■ INTRO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구매한 제품이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회사가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도록 의뢰를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혹은 블로그에 방문후기의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 참조), 여기서 ‘추천·보증 등’이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
겨울 아침 2021 / Cheongju Nikon Z7II | 21㎜ | F5.6 | 1/16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구름 한 점 없는 차가운 겨울 아침은 외로우면서도 고요했다. 대지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적막 속에서 떠오른 해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홍콩 재벌 3세 사망사건’ ‘홍콩 재벌 3세’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십개의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기사나 블로그 글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홍콩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된 시점의 기사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며, 얼마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서 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는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도의를 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법무법인 오킴스)이나 집도의 본인에게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반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보도행태에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의료과실을 단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니 의학에 무지하거나 의학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도의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별로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콩재벌을 위한 경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