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치과계 최대 축제인 SIDEX 2024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99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와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 2024는 2만여 명의 치과계 가족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미 학술대회 사전등록자만 7,000명을 넘었다고 하니 코엑스에 가면 치과계 동료 선후배 대다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새롭게 연마하는 지식, 다시 쌓아가는 경험’이라는 주제로 총 41개의 임상 및 교양강연으로 구성됐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연자들이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동강연은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자랑거리다. 공동강연을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명품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명성에 걸맞게 1,072개 부스에서 신기술, 신제품의 데뷔 무대가 펼쳐진다. SIDEX에 출품한 업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한 신제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치과임상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물론 전시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SIDEX 조직위원회의 경품 추첨도 학술
모든 것은 메시지다. 정책과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인 영역은 특히 그러하다. 국가 정상들의 회담에서는 넥타이 색깔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마당에 작은 제스처나 의전의 사소한 디테일도 알고 보면 사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정부의 창구 역할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끝까지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2020년에 코로나 시절에 신설되어 제1차관이 복지를, 제2차관이 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제2차관이 보건을 담당하니, 그중 한 직종의 정원을 조정할 따름인 사안에는 제2차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 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의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메시지다. 사안의 중요도를 격하시키고 상대방의 급을 정해버리는 메시지 말이다. 제2차관의 실언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화의 파트너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회의 요청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 증원 이슈가 정치적으로 계속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2차관을 고집하며 유지했다. 최근 의료계 이슈 중에 제일 심하게 터지면서 국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임에도 제2차관이 사안을
지난 기고에서 2021년 물가상승과 2022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사이클에 대해 알아봤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동안 금 가격과 S&P500 지수의 흐름과 금 가격 및 실질금리와의 상관관계도 살펴봤다. 오늘은 5월 29일 기준 이미 시작된 2024년 금의 상승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투자에 도움이 되는 매매전략을 다뤄보겠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시 대체자산 금에 대한 기본적인 리밸런싱 전략을 알아보고,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실제 투자한 경험을 리뷰하고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의 금 투자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주기적 자산배분 기본적 비중 전략 - 대체자산 금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금리고점(A)에서 위험자산(미국주식) 60%, 안전자산(미국채)을 30%, 현금을 10%을 보유한 기본 포트폴리오를 전제해보겠다. 이 기본 비중은 경제상황에 따라 투자자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 대체자산 금은 A 이후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하게 된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속하는 A(금리고점) → C(경제위기)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을 익절하고 안전자산, 대체자산, 현금의 비중을 높이는 시기다. 금은 이자가 없는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