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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나호정 건 물 명 이문1구역 래미안라그란데 단지내상가
홈페이지 http:// 연 락 처 010-5039-1454
제 목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3,069세대 단지내상가


●주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

●위치 : 한국외대 옆

●매물가 : 상담

●안내 : 이문1구역 래미안라그란데 아파트 단지내상가 분양입니다.
            상가 근처 신규 아파트 단지만 약 14,000 세대/ 신이문역, 외대역 지하철/
            상가 4차선 건너편 이문 아이파크자이 약 4,300세대 및 오피스텔 건물들 위치/
            상가 인근 다세대, 다가구 주택등 약 500세대 추정/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인근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중심/

●기타 :  현장방문과 홍보관 상담시 설명.

●문의 : 나호정 010-5039-1454

첨부파일
  • No : 2517
  • 작성일 : 2024-03-31 10:11:39
  • 조회수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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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치과신문 지면 광고 소개 류석 2020/09/22 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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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임대 김정화 2025/02/0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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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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