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구회장협의회, 각종 행정업무 어려움 토로

URL복사

서울지부, 학생구강검진·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간소화 노력키로

제3차 서울시 25개구치과의사회 구회장협의회(회장 박승구·이하 구회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참석해 각 구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서구회가 ‘SIDEX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개인정보 자율점검 내용 교육 및 간소화’ △은평구회가 ‘학생구강검진 관련 서류 간소화’ △중구회가  ‘보수교육 연자 인력풀 확대’ △강북구회가 ‘각종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서울지부에 건의했다.

이상복 회장은 개인정보 자율점검 내용 교육 및 간소화에 대해 “개인정보 자율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이라며 “진행방식은 수년 동안 건의해 단순화됐지만 내용에 대한 집체교육 등은 치과 사정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져 어려움이 있다. 진행방식 등에 대해 집체교육이 필요한 구회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집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대폭 간소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가입된 만큼 자율점검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치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구강검진 관련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서울지부도 다방면으로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법이 개정되며 추가 서류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특히 회원들이 대표적으로 간소화를 요청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필수서식이므로 서류 간소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도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에 의거 필수 서류로 지정돼 대금 지급 시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점을 덧붙이고 “서식 간소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방면으로 검토해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치과계 구인난 로드맵 등에 대한 구회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상복 회장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전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4차 구회장협의회 정기회의 및 송년회는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