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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구회장협의회, 각종 행정업무 어려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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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학생구강검진·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간소화 노력키로

제3차 서울시 25개구치과의사회 구회장협의회(회장 박승구·이하 구회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참석해 각 구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서구회가 ‘SIDEX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개인정보 자율점검 내용 교육 및 간소화’ △은평구회가 ‘학생구강검진 관련 서류 간소화’ △중구회가  ‘보수교육 연자 인력풀 확대’ △강북구회가 ‘각종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서울지부에 건의했다.

이상복 회장은 개인정보 자율점검 내용 교육 및 간소화에 대해 “개인정보 자율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이라며 “진행방식은 수년 동안 건의해 단순화됐지만 내용에 대한 집체교육 등은 치과 사정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져 어려움이 있다. 진행방식 등에 대해 집체교육이 필요한 구회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집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대폭 간소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가입된 만큼 자율점검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치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구강검진 관련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서울지부도 다방면으로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법이 개정되며 추가 서류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특히 회원들이 대표적으로 간소화를 요청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필수서식이므로 서류 간소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도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에 의거 필수 서류로 지정돼 대금 지급 시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점을 덧붙이고 “서식 간소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방면으로 검토해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치과계 구인난 로드맵 등에 대한 구회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상복 회장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전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4차 구회장협의회 정기회의 및 송년회는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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