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장영운·이하 정책위)가 지난달 28일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회원 제안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의 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검토의 건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검토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박영채 위원은 “현재 징계청구권 규정은 의료인 품위 손상 등에 관한 것으로 매우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치협에서는 우선적으로 징계청구권 규정 현실화 및 확대 등 의료법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지부 역시 치협이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징계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책위 위원들도 공감을 표하며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다음달 말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시도지부의 신청을 받고, 내년 1월경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책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에 따라 치과간호조무사 직무 축소로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직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서울지부는 치과진료 보조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 2002년 2월부터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치과전문간호조무사는 치과계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의기법 시행 등으로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