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치과에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9,000여 만원을 챙긴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3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치과의 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 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씨의 범행은 원장이 뒤늦게 횡령사실을 알아채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기관에서 횡령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