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직원도 구하기 힘들지만 사람 쓰기도 무서운 치과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치과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노무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상으로도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치과진료 특성상 혼자서 진료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결국 치과원장이 사업주가 되면 고용을 하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의 인적자원관리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병원인적자원관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병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인이 소유한 자격과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기술직 등의 직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각 자격 간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0.5명의 업무량과 0.5명의 업무량이 필요해도 2명을 고용해야 하지, 합쳐서 1명의 업무량이라고 1명으로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전문직종의 고급인력이면서 여성인력이 더 많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대형병원에서는 반영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지만 소규모 치과의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치과의원에서는 필수적인 자격을 가진 스탭들이 다른 영역의 업무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노무관리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어 사업주이자 고용주인 치과원장의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정도이다. 의료부분의 특징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 또한 기계적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 행위이므로 다른 산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병의원은 노동집약적 조직으로 경제학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본이 부족한 시대에는 자본집약적 생산기술보다 비교우위가 있지만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또는 과도기 단계의 조직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원조직은 경제 발전과 가용자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적 성질을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환자에 대한 직원 수가 선진국일수록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만큼 인력투입이 커진다는 것을 반증한다.

임금체계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정범위가 자꾸 바뀌게 되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넉넉하게 주고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넣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원장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퇴직금도 지급시기에 따라서 주고도 다시 주게 되고, 최저임금이 직접적으로 병원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주5일제가 아님에도 5일만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주52시간 이상은 근무조차 못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모성보호에 의해서 여성인력이 많은 특성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진료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줄이면 안 되고, 그 부족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기업 수준의 노무관리와 복지를 작은 치과의원에서 적용하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작은 사업체의 사업주가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으면 노무정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국가에서 해결책도 같이 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닐까 싶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