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URL복사

美 고의상해 시 징역 7년…법 개정-대국민 홍보 병행돼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지난 5일 낮 청와대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졌다.


“의료인 폭행 STOP”,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하라”는 피켓을 내건 의협 임원진은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회나 경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7월 한 달간 언론에 알려진 의료기관 폭행사건만 4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의로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2급 폭행죄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강력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의료인 폭행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료법과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논문(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명효)에서는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내에서 협박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업무방해보다는 ‘의료법 12조’위반으로 처벌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약품 등을 손괴하는 경우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전문경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대응도 강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