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7.0℃
  • 흐림서울 18.1℃
  • 흐림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19.6℃
  • 구름많음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2.2℃
  • 맑음부산 23.8℃
  • 구름많음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24.2℃
  • 흐림강화 16.8℃
  • 구름많음보은 16.7℃
  • 흐림금산 19.0℃
  • 맑음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21.5℃
  • 구름많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기적과 분열을 기억하라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한 걸그룹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한다.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 이후 최장기인 16주 연속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면서, K-POP 역사상 이런 걸그룹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래 하나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졌는데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이렇게 빨리 뜬 그룹이 이렇게 빨리 전속 계약을 깬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하고, 멤버들은 소속사의 능력 부족 및 신뢰가 깨졌다며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과정이다. 데뷔곡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노래 한 곡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SNS 플랫폼 하나에서 영어판에 맞추어 춤추는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넉 달 만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초고속 성공보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른바 4대 메이저 기획사가 아닌 작은 중소기획사 소속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이라고 화제가 되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노리고 기획과 마케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기존의 큰 기획사들이 해온 방식은 먼저 국내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은 다음 글로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중소기획사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이용자가 많은 SNS를 바로 공략했다. 이 전략은 들어맞았고 초고속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K-POP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집행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 공포된 의료인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결격 사유 등),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7월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전 임원이 찬성, 가결했다.

 

의료계는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추가한 것은 매우 과도하고, 의료인의 생존권마저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하였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간호법과는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치과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호법 저지’에 매몰되어 정작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무게를 싣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서울지부가 간호법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대응에 나섰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는 ‘의료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면허취소법 철회하라’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당시 성명에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간호사회 등과도 연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으로, 지난 19일 같은 의료인단체인 서울시의사회와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처럼 서울지부는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원 및 외부 인사로 고르게 위원을 구성하고 초도 위원회를 시작했다. 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기존의 방식을 평가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예전 방식을 답습하고 그대로 하려 한다면 결과다운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다.

 

지부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기획 방향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논의하여 새로운 전략이 나올 때만이, 기적과 같은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