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취합기준으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된 것.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의료기관 기준으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경우 설치완료율은 87.5%(56개소/64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ㆍ영상제공ㆍ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