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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협, 공정거래규약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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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복익 등 각계 추천인사 10인 위원 구성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위원으로 위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가 지난달 21일 치과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새롭게 구성, 발족했다.

 

공심위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조봉익 위원이 선출됐다. 조봉익 위원장은 “그동안 공심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치과의료기기산업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다소 퇴색된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심위가 제 역할을 다해 치과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잘 확립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치산협 임원 5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인(법률전문가 1인 포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하는 2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 이상 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됐다.

 

이에 공심위 위원에는 조복익 위원장과 치산협 안제모 회장을 비롯해 서우경, 정영권, 박현종 위원이 치산협 측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한국소비자원 이상훈 국장, 이지은 변호사,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치기협 박상준 자재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공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치산협 내 위원회로, 치과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위한 각종 기부·전시·금품류 제공 등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공심위 상담·심의 항목은 △사업자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견본품 제공행위, 기부행위(협찬·찬조·금품류의 제공) △전시회 참가를 통한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 제품 설명회 △교육·훈련 △강연·자문 △임상시험용 치과의료기기 제공 및 대여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외의 임상활동 △전시 및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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