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장기요양 구강교육단’ 창립

URL복사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맞춤형 구강교육 실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2월 22일 서혜원 원장(따뜻한치과병원)과 장효숙 겸임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를 공동단장으로 한 ‘장기요양 구강교육단’ 창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은 전국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 등에 종사하는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구강관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창립됐다.

 

현재 국내에는 150여만 명의 치매·장기요양환자가 있으며, 관련 종사자는 60만명에 이른다.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구강과 전신건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장기요양 노인 대부분은 인지와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없어 돌봄 종사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나 돌봄 종사자들 역시 과중한 업무와 정보 부족 등으로 환자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무 특성상 따로 시간을 내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은 치매·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구강관리법과 시설·재가·방문·요양 등 돌봄 특성과 환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식 구강관리교육을 제공하고, 구강관리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장효숙 공동단장은 “돌봄 종사자들이 구강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환자의 구강건강은 물론, 흡인성 폐렴과 같은 전신질환 예방, 기존 질환의 악화 방지, 자립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치구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