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동문회 26대 신임회장 ‘윤홍철’

URL복사

지난 12월 8일 정총, 신임의장단에는 정돈영·장영준 선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이정욱·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지난 12월 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정세용)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동문회를 이끌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자리로, 연세치대 19회 졸업 윤홍철 회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이정욱 회장은 동문회기를 제26대 윤홍철 신임회장에게 전달하고 회장직을 이임했다.

 

이정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전 회장직에 취임했을 당시 ‘49’차라는 대의원총회 회차를 보고, 이듬해 동문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그 순간부터 동문회 창립 50주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어떻게하면 모든 동문이 함께 50년을 축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동문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연아뮤직페스티벌을 기획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 50주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25대 집행부 임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정욱 회장으로부터 동문회기를 인계받은 윤홍철 신임회장은 “연세치대동문회 역대 집행부는 친목과 학술교류 그리고 재미라는 요소를 매우 잘 배합해왔다. 그것이 동문회의 가장 큰 저력이다. 지금까지 동문회를 잘 이끌어준 모든 선배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2025년은 연세치의학 110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26대 집행부는 역대 집행부 및 선배들이 일궈 놓은 의미 있는 일들을 계승하고, 동문들이 더욱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외에 대의원총회에서는 신임 의장에 정돈영 회원(10회), 부의장에 장영준 회원(11회), 신임 감사는 양동운(16회), 박경준(17회) 회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2024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는 이견없이 통과됐으며, 202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또한 승인됐다.

 

 

한편, 총회 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런 연아인상 공로부분에 신은섭 회원(19회)이 영예를 안았다. 교육부문은 연세치대 이기준 교수(21회)가, 봉사부문은 연세치대 여동문회 위드맘(회장 이영순)이 각각 수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