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3주 연속 증가세, 여름철 확산 우려

URL복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분류,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8월(33주차) 정점 이후 전체 입원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100명 내외로 유지돼왔지만, 최근 3주 연속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차별 입원환자 수는 △26주(63명) △27주(101명) △28주(103명) △29주(12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3,167명) 중 59.8%(1,894명)로 가장 높았고, △50~64세(18.3%, 579명) △19~49세(9.5%, 3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19가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8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원체 검출률은 29주차 기준 16.5%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27주부터 3주 연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는 NB.1.8.1이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당 변이는 XDV 계열로, 2025년 7월 기준 전체 검출 변이 중 83.8%를 차지하고 있다. 면역 회피 능력이 다소 높다는 보고도 있으나, 기존 백신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고,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감염 취약시설 대응과 관련해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수칙 집중 홍보와 신속한 역학조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