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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표시 광고 금지하라” 지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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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이어 GAMEX서도 서명운동, 전국 지부로 확산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가격표시 광고를 막야 한다”는 목소리에 시도지부의 동참이 이어졌다. 지난 9월 13일 개최된 GAMEX 현장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공동 주최한 ‘비급여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서울지부가 그간 진행해온 서명운동의 바통을 경기지부가 이어받으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 신동열 위원장은 “임플란트 ◯◯만원 등 저수가를 내세운 광고가 우리 치과의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서울지부에서 3년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수가표시 광고부터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 SIDEX 2025 현장에서 회원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서명운동에 5,880여명이 동참했다”면서 “경기지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서명운동을 전개해줬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입법까지 이끌어내겠다”며 힘을 모아준 지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성명서 발표식에는 서울과 경기지부 임원뿐 아니라 시도지부장들의 동참도 눈에 띄었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등이 참석해 든든한 힘을 보탰다. 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서울과 경기에서 시작된 활동에 다른 시도지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부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면서 “각 지부의 모임이나 학술대회에서도 이같은 서명운동과 의지를 모으는 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임플란트 수가광고 금지하라”, “비급여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입법화 촉구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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