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6℃
  • 흐림강릉 20.1℃
  • 구름많음서울 25.8℃
  • 구름많음대전 26.2℃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8.7℃
  • 흐림부산 24.1℃
  • 구름많음고창 28.8℃
  • 맑음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4.0℃
  • 흐림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4.9℃
  • 흐림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그래피, 교정학회 학술대회서 최신 교정 솔루션 뽐내

URL복사

다채로운 부스 이벤트·임상 세션 ‘성황’…글로벌 파트너 미팅으로 국제 협력 강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그래피(대표 심운섭)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 전 세계 교정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전시와 학술세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그래피는 이번 전시회에서 Shape Memory Aligner(SMA)를 중심으로 한 최신 디지털 교정 솔루션을 선보였다. 참관객들로 붐빈 부스에서는 제품 전시뿐 아니라 GraphyTeams 가입 이벤트, 포토존, SNS 참여 이벤트, 현장 경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교정전문의 뿐 아니라 치과 스탭들도 그래피가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임상의 기준) 수가 수백 명을 기록해 GraphyTeams 누적 가입자는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그래피의 디지털 플랫폼이 국내 치과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학술 프로그램에서도 그래피의 기술력은 주목받았다. 전영진 원장(부산 이루미치과)이 런치박스 세미나에서 ‘Clinical Innovations with Graphy’s Shape Memory Aligner‘를 주제로 SMA의 임상적 적용과 치료 효율성을 발표했으며, 이집트의 Dr. Ahmad ElShennawy가 Clinical Oral Presentation에서 ’How to Get the Full Potential of Directly 3D Printed Clear Aligners in Our Practice‘ 강연을 통해 직접 출력 방식의 임상적 장점을 공유했다.

 

또한 그래피 부스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교정 전문의들이 참여한 Booth Lecture가 이틀간 이어졌다. 10월 30일에는 백종찬 원장(부산 이루미치과), 박세영 원장(부산 이루미치과), 이종현 원장(동해 바른교정과치과), 윤달선 원장(춘천 예치과)이 임상 경험과 치료사례를 공유했으며, 10월 31일에는 Dr. Judith Yang(독일), Dr. Yesenia Garcia(미국), Dr. ElShennawy(이집트)가 SMA의 다양한 임상 적용과 치료 프로토콜을 소개했다.

 

Graphy Global Partner Meeting 개최

40여개국 60개사, 130여 명 참가…임상·비즈니스 노하우 공유의 장

KAO 2025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인 11월 1일과 2일, 그래피는 서울 베르누이호텔 및 본사에서 ‘Graphy Global Partner Meeting 202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품 교육을 넘어 임상적 심화 강연, 비즈니스 전략 세션, 핸즈온 등으로 구성됐으며, 40여개국 60개사 130여명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참석했다.

 

 

첫째 날에는 Dr. Soo-Jin Kim, Dr. Katsushiro Asaka, Dr. Motomu Kudo, Dr. Ahmad ElShennawy 등 그래피 연자들의 강연과 글로벌 파트너들의 임상 및 판매 노하우 공유의 장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그래피 본사에서 DAD 소프트웨어 기반 SMA 심화 핸즈온 교육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SMA 프로토콜, 출력·경화·폴리싱 공정의 품질관리, 그래피 보철 워크플로우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임상 및 판매 전략에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미팅을 통해 수많은 글로벌 파트너와 고객들이 그래피에 대한 높은 신뢰와 강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래피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체감했다. 이후 진행된 Graphy Award Ceremony에서는 한 해 동안의 파트너사 성과를 시상하는 등 전 세계 네트워크의 협력과 성취를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으며, 4분기 전략적인 오더협의도 이뤄졌다.

 

11월 3일에는 해외 파트너들을 위한 서울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산, 인사동, 경복궁, 명동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K-덴티스트리의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매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그래피 관계자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그래피의 디지털 교정 기술과 임상적 가능성을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었다”며 “이번 글로벌 파트너 미팅을 계기로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K-덴티스트리의 세계적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