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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가짜 3.3% 계약,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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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최근 노동시장의 이슈 중 하나가 ‘가짜 3.3% 계약’의 단속이다.

 

그동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처럼 3.3%만 지급하면서 4대보험 납부 의무를 피하는 것이 일부 사업장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병·의원에서도 이와 같이 인건비를 신고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가짜 3.3% 계약 관행이란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신고·납부를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처럼 꾸며 사업소득세, 즉 3.3%(소득세 3%와 지방세 0.3%)만 원천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급할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접비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 근로자도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먼저 사업장에 제안하는 케이스도 다수 있다.

 

2. 가짜 3.3% 계약과 노무이슈

이러한 계약 관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무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3%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①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②출산 및 육아휴직 등을 가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③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것이 문제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및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에 대한 추징이 들어오게 된다. 사업주에게는 원천공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3. 가짜 3.3%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 3.3% 관행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해결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짜 3.3% 관행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의 사업소득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으로 문제 사업장을 식별한 후 근로감독 하겠다는 것이다.

 

4. 가짜 3.3%에 대한 개선방안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짜 3.3%가 문제되는 직원이 있다면, 이제는 관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감독이 시작되면, 과태료 및 추징금 등을 면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기 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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