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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거 '3월 10일' 불법선거운동 엄격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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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선관위 제34대 회장단선거 설명회
결선투표·선거운동원 제도 폐지 등 주요 변경사항 소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월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의 주요일정을 공지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현황과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는 내년 1월 19일(월) 선거공고로 시작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월)부터 2월 9일(월)까지며, 후보자 등록은 2월 9일(월)부터 2월 10일(화) 18시까지 받는다.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설명회는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2월 10일(화) 19시에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3월 9일(월) 24시에 종료되며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화)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개정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결선투표 폐지다. 기존 회장단 선거는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결선투표가 시행됐으나,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며 결선투표가 폐지됐다. 결선투표 폐지로 당선자는 선거당일 발표된다. 

 

또한 기존 선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공개하거나 후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지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선거인의 이름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원 제도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불법(규정 위반)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선거운동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공개경고 시 반환 기탁금에서 500만원을 차감하고,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후보자격까지 박탈하는 선거관리규정이 승인된 바 있다.

 

선관위 유석천 위원장은 “지금 치협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회원들은 정말 큰 실망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논란의 여지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선관위의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대폭 개정되면서 선관위가 중심을 잡고 선거를 이끌어달라는 지부장과 대의원들의 요청이 많았다. 확실한 증거 하에 고발에 들어온다면 엄격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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