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성동구회, 반회 활성화 위한 회원 참여확대 방안 강구

URL복사

지난 2월 3일 정기총회, 전윤호 신임회장 선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동구치과의사회(회장 강일현·이하 성동구회) 제61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3일 개최했다.

 

서울 25개 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총회를 연 성동구회의 최대 관심사는 반회 활성화였다. 회원들은 “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회가 더욱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규 회원이 반장을 하기보다는 선배들이 나서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부터 “반회보다는 구회 내 동창회 모임을 지원하는 것이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무엇보다 “인근 개원의들과 교류를 넓히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만큼 반회를 비롯해 다양한 회원 모임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도 논의됐다. 성동구회는 “대의원 경험이 없는 젊은 회원들과 서울지부 회장단 간 간담회를 가지며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하고 상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보고에서는 “회원 104명 가운데 99명이 회비를 납부해 95% 이상의 높은 회비납부율을 보이고 있다”고 치하하면서도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꾸준한 입회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성동구회 강일현 회장은 “구회는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2년간 부족한 부분까지도 응원하고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서울지부 39대 집행부는 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대책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등 3대 특위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시 법정의무교육을 소속 단체를 통해 이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성동구회 총회에서는 전윤호 총무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윤영호·장정국 감사를 선출했다.

 

[interview_성동구치과의사회 전윤호 신임회장]

 

찾아가는 회무, 회원 참여율 확대 ‘최선

 

성동구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전윤호 신임회장은 “구회 사정으로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회장을 맡게 돼 부담이 크다”면서도 “회원 참여율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Q. 신임 구회장으로서 소감을 전한다면.

2017년, 서울지부 치무이사와 성동구회 회무를 함께 시작해 어느새 10년째 구회무를 하고 있다. 회무를 할수록 전임 회장들의 노고가 컸음을 느끼게 된다.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데도 수없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이어오는 과정을 봐왔다. 성동구회를 이끌어온 역대 회장들이 이뤄온 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

 

Q.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모든 구회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신규 유입이 적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회원을 찾아가고, 회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리고자 한다. 구회의 근간은 회원에 있다. 회 가입을 늘리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 이를 위해 구회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