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무’에 대하여, 최근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엄청난 폭우로 사당동에 사는 누님이 걱정돼 안부 전화를 드렸다. 고지대 아파트라서 침수피해는 없었지만 60평생 처음 보는 폭우라는 말을 듣고 건강에 유의하라는 덕담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는 동안 지방은 폭염에 시달렸다고 한다. 기후마저 극단의 시대인 듯하다. 1700년대 학자들은 과학과 학문은 점차 진보해 인류의 장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며, 사회는 문명의 진보와 함께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루소는 다수의 생각과 달리 문명이 진보할수록 사회의 불평등은 증대될 것이라 주장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그의 예상대로 되었다. 하지만 고도의 식견을 지녔던 루소조차도 기후마저 극단의 시대가 될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은 ‘3C의 시대’이고 극단적인 기후 또한 그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climate), 계급(class), 자본주의(capitalism)다.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난 배경은 온난화이고 그 원인은 탄소배출량이 증가한 탓이다. 탄소 배출 증가는 자본주의로 인한 경쟁적 산업화가 만들어냈으며, 그 주역은 지구 북반구의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이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탈탄소를 하지 못하면 기후 재앙은 상상을 넘어설 수
Diamond Head 2022 / Hawaii Nikon Z7II | 40㎜ | F5.6 | 1/4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와이 바다의 색은 깨끗함 그 자체였다. 수심이 얕은 곳은 멀리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며 짙은 에메랄드빛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바라본 하와이 오아후섬의 랜드마크. 다이아몬드 헤드와 바다 해안선을 함께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포트폴리오의 기하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자산배분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기하수익률을 높여서 패시브(passive)하게 장기투자하면서 투자금을 복리로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MDD(최대손실폭, Maximum Drawdown -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진 비율을 계산한 수치)와 Worst year(연간 기준 최대 손실폭)을 이용해 평가할 수 있고 기하수익률은 CAGR(연평균 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수익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해 기하평균 수익률로 환산한 것)을 활용한다. 변동성이 작고 CAGR이 높을수록 장기투자하면 복리로 자산을 불릴 확률과 수익률이 높아진다. 변동성을 Risk(위험)로 가정해 단위 위험 대비 수익률로 환산한 샤프 지수(Sharpe ratio - 표준편차를 이용해 펀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단위 위험 당 초과 수익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를 통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위험대비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평가하기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높은 CAGR을 가진 자산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장기투자하면 우수한 투자 결과가 나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를 만난다. 그중에 필자와 취향이 다른 환자를 만나 작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가 향수다. 필자가 향에 조금 예민하다 보니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강한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워 마스크를 이중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정작 당사자는 본인 취향이 필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음은 무서운 환자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화장이 무섭다. 필자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스모키 메이크업이 심한 다크 스모키 화장을 보면 섬뜩함을 느낀다.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스모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는지 매번 진하게 하는 환자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내원했다. 컬러렌즈나 서클렌즈를 사용해 눈동자가 커 보이고 눈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경우도 예쁘기보다 무섭게 보인다. 회색 눈동자 환자와 인사를 건네고는 가급적 눈을 안 마주치려 노력하는 필자 모습을 발견한다. 가끔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본다. 팔다리의 심한 문신도 섬뜩함을 느낀다. 최근 문신이 유행하다 보니 한두 개는 많이 보지만 전신 문신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도 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오창호수공원 2022 / Cheongju DJI Mavic 3 | 12㎜ | F6.3 | 1/100sec | ISO-100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넓은 3개의 공원과 그 사이에 위치한 잔잔한 호수 호암저수지. 오창호수공원은 마치 아파트와 회사만 가득할 수 있는 오창1산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심지다. 일몰이 쏟아지던 어느 맑은 여름날, 하늘에서 바라본 뷰를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 이다.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10년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간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대한간학회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B형간염과 C형간염으로 나뉜다. 만성B형간염의 경우에는 예방백신 보급, 수직감염 예방사업, 항바이러스제 보급, 생애전환기 (40세) 무료 검진 사업 등으로 과거에 비해 유병률이 많이 감소했다. 반면, 만성C형간염의 경우 유병률 자체는 만성B형간염에 비해 낮지만, 예방백신이 없고, 아직 무료검진이 실시되지 않아 C형간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과 수술이 많이 시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으며, 그동안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간염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 외 수급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
국립세종수목원 2022 / Sejong Nikon Z7 | 25㎜ | F4 | 1/13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뜨거운 여름 하늘에는 커다란 구름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국립세종수목원이 보였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숲은 밤이 되면서 조명으로 더욱 밝게 빛이 났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얼마 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우승을 했다. 4년 전에도 한국인인 선우예권이 우승해 연속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마저 남겼다. 필자도 간간이 심심하면 베르디 음악을 듣기는 하지만 어려운 음악을 이해할 만큼 클래식 마니아는 아니다. 뉴스를 들으며 호기심이 생겨 유튜브에서 그의 연주 모습을 보며 ‘신명나다’란 단어가 떠올랐다. 순수 국어인 ‘신명나다’는 ‘저절로 일어나는 흥겨운 신과 멋이 생기다’로 ‘신나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남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개인이면 ‘신난다’라 하고 여러 명이면 ‘신명난다’라고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구분돼 보이지 않는다. 여러 명이 같이 놀다 보니 개인의 ‘신남’이 배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지만 임윤찬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신명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신들린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신명난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 신들린 모습은 무속인이 신(神)이 들어와 접신한 상태에서 작두에 오를 때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 상태라 할 수 있다. 한자어에 ‘신명(神明)’이 있지만 ‘신명나다’와는 의미가 다르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의미에 가깝다. 신명이 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2022년 7월 FOMC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19일 16,057.44 포인트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미국 나스닥은 미국 연방준비의사회(연준, Fed)의 테이퍼링 시행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2022년 3월 한 달간의 짧은 반등을 제외하고는 6월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6월 17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10,646.10 포인트를 기록했다. 작년 고점 대비 33.7% 하락한 것이다. 연준은 2022년 3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인상(25bp, 0.25% 인상)을 발표한 이후 5월과 6월 FOMC에는 빅 스텝(50bp, 0.5%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75bp, 0.75% 인상)으로 연달아 금리인상의 폭을 키워왔다. 위험자산의 가격은 공포와 패닉 셀링으로 인해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2022년 7월 27일 현재 주식시장은 7월 FOMC 정례회의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실적을 주시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0.75%) 인상할 것으로 예상
호수의 오후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4 | 1/12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되어 주는 세종호수공원. 금강의 물을 끌어와 만든 인공호수이지만, 정갈한 산책로와 잘 조성된 숲은 번잡할 수 있는 도시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되어 주는 세종호수공원. 금강의 물을 끌어와 만든 인공호수이지만, 정갈한 산책로와 잘 조성된 숲은 번잡할 수 있는 도시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최근 여러 경제 상황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락한다는 표현이 맞을까? 지금 집값이 버블이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과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진다. 성격심리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유가 있다. 초등학교 시험에서 90점을 맞았을 때, 순돌이는 지난번 시험보다 10점이 올랐다고 좋아했다. 차돌이는 100점을 못 맞았다고 아쉬워했다. 삼돌이는 짝궁인 영희보다 10점이나 높다고 좋아했다. 사람은 성격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생각한다.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시작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돌이는 100점을 정상으로 잡았고, 순돌이는 지난번 시험을 기준으로, 삼돌이는 영희가 시험 점수 기준이었다. 각자 다른 목표가 다른 가치기준을 만들었고 생각들이 달라졌다. 치아교정학에서 교정용 철사의 탄성회복능력을 resilience라 표현한다.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로부터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탄력회복성 혹은 적응유연성/심리적 탄력성이라 표현하며 영어로는 resilience라 한다. 영어 의미는 ‘다시 뛰어서 되돌아오다’는 어원을 지닌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지난주에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 그 중에서도 면허정지사유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