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치과생활’ 2012 가을·겨울호가 제작·배포를 완료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연2회 발간하고 있는 ‘즐거운 치과생활’은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와 치과의사가 함께 보는 잡지로,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치과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틀니 급여화가 시행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틀니 제작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새로운 흐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치과 진단장비에 대한 임상원고가 게재됐다. 또한 치과의사들의 숨은 봉사활동, 남다른 취미생활을 소개하며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기차여행, 캠핑 등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냈다. ‘즐거운 치과생활’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훈 공보이사는 “오랜 시간 이어온 치과전문 잡지인 즐거운 치과생활이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치과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치과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잡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즐거운 치과생활은 서울시 회원에 무료 배포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남섭)를 개최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5명의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다.이번 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각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회원 징계에 대한 심사자리로 의미를 더했다.윤리위원회에는 속칭 사무장치과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자 4인과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며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한 혐의자 1인 등 총 5명이 회부됐다.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은 2명은 이미 치협과 관할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치협 윤리위원회에서는 자진신고한 점을 정상참작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감경을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 회부된 3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방침아래 징계혐의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했다.윤리위원회 최남섭 위원장은 “많은 회원들이 첫 번째 윤리위원회 결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아마도 사무장치과에 고용된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된 치과의사 모두 면허취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윤리위원회 자체
치협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징계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발표했다.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자 4인과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혐의자 1인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모르쇠로 일관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은 그 집단의 사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협회정관에는 법제위원회의 업무에 ‘치과의사 윤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두고 치과의사들의 윤리적, 법적 위반행위를 심사하게 하고 있다. 협회정관 68조 3항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징계를 하게 돼있다. 그리고 동 조항의 4항에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하게 돼있다. 또 면허재신고제 실시와 함께 시행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징계가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범법을 저지른 후 받게 되는 형이나 벌금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