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2.0℃
  • 연무대전 10.9℃
  • 박무대구 7.7℃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11.3℃
  • 연무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6℃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존재의 가치

URL복사

치협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징계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자 4인과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혐의자 1인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모르쇠로 일관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은 그 집단의 사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협회정관에는 법제위원회의 업무에 ‘치과의사 윤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두고 치과의사들의 윤리적, 법적 위반행위를 심사하게 하고 있다. 협회정관 68조 3항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징계를 하게 돼있다. 그리고 동 조항의 4항에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하게 돼있다. 또 면허재신고제 실시와 함께 시행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징계가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범법을 저지른 후 받게 되는 형이나 벌금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이번에 윤리위에 회부된 5인의 혐의자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그런데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범법자들에게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협회의 관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 범법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혐의자들에게 적절한 자료요구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덜컥 위원회부터 열어왔단 말인가?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자들에 대해 결정적인 범법증거까지 찾아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요구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사실은 수사를 통해 입증을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확실한 증거가 없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면, 새 법의 시행으로 과거 징계요구권이 없던 시절에는 단순한 고발에도 조사에 나섰던 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의 일이 더욱 없어진 꼴이다. 현실적으로 사법권도 수사권도 없는 일개 사단법인인 치협이 조사나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치협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쓰기 보다 더 많은 혐의 치과와 원장을 고발하고 그 고발이 정확히 수사돼 바르게 처벌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도 그렇다. 표면적으로 소유관계가 정리가 되어있든 아니든 핵심은 돈의 흐름이다. 소유주와 명의원장 사이의 돈의 흐름만 찾아낸다면 범법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 돈의 흐름은 계좌추적을 해야 밝혀진다. 그러나 계좌추적도 차명계좌 확인도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치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치협이 해야 할 일은 혐의가 되는 사항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 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치협의 존재 목적은 언제나 명확하다. 요즘 많은 치과원장들이 병의원 경영문제로 표정이 어둡다. 그들이 얼마나 더 인내심을 보여줘야 하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