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남섭)를 개최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5명의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각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회원 징계에 대한 심사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윤리위원회에는 속칭 사무장치과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자 4인과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며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한 혐의자 1인 등 총 5명이 회부됐다.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은 2명은 이미 치협과 관할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치협 윤리위원회에서는 자진신고한 점을 정상참작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감경을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 회부된 3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방침아래 징계혐의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윤리위원회 최남섭 위원장은 “많은 회원들이 첫 번째 윤리위원회 결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아마도 사무장치과에 고용된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된 치과의사 모두 면허취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윤리위원회 자체가 의료법에 의거한 법적인 단체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결론을 낼 수는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만을 강변한 3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제출이 늦어지거나, 소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윤리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치과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며 “과거 생계형으로 사무장치과로 운영됐다면, 최근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피라미드기업형 치과를 모델로 사무장치과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가고 있고, 운영 또한 불법네트워크치과 이상으로 동네치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치협 윤리위원회는 사무장치과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기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제에 대한 홍보,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최대경감 방안 모색, 고용된 치의보다 불법적으로 고용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복지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해가고 있는 만큼 당장의 결과보다 시간을 두고 관심있게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