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해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박태근 회장 외 선출직 3인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 또한 인용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1심에서 패한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항소를 의결했고,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오늘 3차까지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13일 최종 판결을 예고했다. 선고기일 결정에 앞서 피고 측은 여러 절차상 이유를 들어 항소심 선고를 3월 10일 이후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2월 13일 진행하겠다”고 확정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AI학회’ 기사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치협과 전혀 무관하며 분과학회 명칭 사용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 태국 치과계, AI로 손잡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단체를 ‘치협 산하 AI학회’로 지칭하며 학술 교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사안을 협회 공신력을 무단으로 도용해 치과계 내부와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공식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가 ‘치협 산하’를 사칭해 대외 활동을 벌이는 것은 치과계 질서를 훼손하고 치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 관계자는 “보도 이후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져 확인에 나섰다”며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치협 명칭을 무단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訃 告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회장의 빙모(장모)인 이진인 님께서 2026년 1월 23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발인 : 2026년 1월 25일(일) 오전 6시 40분 ■ 장지 : 춘천안식원